사업안내
사회보장특구사업
- 제2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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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주최 보건복지부
- 사업근거 「사회보장급여법」 제48조
- 사업목적 저소득층 밀집 등으로 복지 기반이 부족한 소규모 생활권(동네) 이 지역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포함 하여 계획 수립 및 실행과정에 대한 컨설팅 등 역량 강화 지원
- 사업기간 2023년 ~ 2026년 (총 4년)
- 상리마을 행복 PLU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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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리마을 행복 PLUS
사업목표 : 주민 주도 복지서비스의 자생적 선순환 지역문화 확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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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(Productivity), L(Lead)
주민생산, 주민주도지역주민 주도의
복지서비스 생산1-1. 결식 주민 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 반찬가게창업
1-2. 주민 재능기부 노후주택 수리 사업단 운영
1-3. 돌봄가족 상호 협력·지지 기반 형성 -
U(User friendly)
주민공감지역주민 간 상호
소통과 화합 증진2-1. 지역주민 소통 커뮤니티 시설 건립
2-2. 국화테마 지역주민 마을 협동조합 설립
2-3. 지역주민 취미 동아리 활동및 지역축제 개최 -
S(Sustainability)
지속가능지역주민의 돌봄으로
고독사 제로화(化)3-1. 고독사 위험 조기 발견체계 구축
3-2. 고독사위험군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 운영
3-3. 고독사위험군 지역사회내 사회적 역할 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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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차별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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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년차(2023년)
- 기본계획 수립
- 공간 운영 계획 수립 - 2년차(2024년)
- 공간 리모델링 진행
- 프로그램 운영 - 3년차(2025년)
- 사회적 기업 설립
- 프로그램 운영(계속) - 4년차(2026년)
- 프로그램 운영(계속)
- 성과보고회
- 1년차(2023년)
- 2023년(1차년도) 중점 추진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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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: 주민 의견 청취, 연구용역 진행
- 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 운영 계획 수립 : 리모델링 계획 수립
- 주민 참여 사업 추진 체계 구축 및 홍보 진행 등
- 문의
- 051-404-5061/404-4003